오늘 새벽 국회에서는 지각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가 밝힌 세제 개편안 중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을 증액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준도 대폭 완화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2023년 신청기간과 지급일
3.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조건, 소득조건, 보유재산 조건에서 각각 기준치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요건: 기존 2억원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 가구요건과 소득요건
- 단독(1인) 가구: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소득 3,800만원 미만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와 같은 직종에 근무할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 한사람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하반기, 상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지급일을 각각 다르게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3.05.01 ~ `23.05.31 | 23년 9월 중 |
22년 하반기 | `23.03.01 ~ `23.03.15 | 23년 6월 중 |
23년 상반기 | `23.09.01 ~ `23.09.15 | 23년 12월 중 |
22년도 귀속분에 한하여 23년 5월 한달동안 신청을 받고 지급은 23년 9월 중에 지급 될 예정이며, 반기 신청으로 진행 시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년 3월 1일 부터 15일까지 보름 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급은 각각 23년 6월과 12월 중 지급 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10% 감액이 되지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을 이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적금(NH농협)
nh농협은행의 저축상품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적립식 예금상품이 특징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을 위한 청약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탈북자, 장애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수급자
가입 기간은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입니다.
월 최저 1,00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설정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 12개월에서 36개월, 가입 금액은 납입 회차 당 1,000원 이상 월 30만원 미만입니다.
기본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1%에서 최대 4.4%까지 기본금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만기가 되면 기본금리 외에 추가로 적용 됩니다.
- 3년 미만: 1.00%
- 3년: 2.00%
36개월간 4.4%의 기본금리를 적용하면 2.0%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연 6.4%(세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일에 따라 금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적금 이자는 최대 6.4%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으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6.4%가 합리적인 예금 상품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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