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내세운 공약 중 대한민국의 나이 체계를 다른 나라와 똑같이 맞추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 나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3년 6월부터는 개정된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로 전국민이 한살에서 두살 어려지는 시기가 옵니다. 주변에 보면 아직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내나이를 찾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3년 6월 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계산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존 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
기존 우리는 나이 세는 법을 총 3가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나이와 연나이, 만나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계산법이고 연나이는 태어난 연도에 따라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만나이는 생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방법 입니다.
22년 12월 '만 나이 통일' 을 위한 민법의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개정안이 이번달 안으로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모든 계약서나 서류에서는 만 나이를 기재하게 함으로 실제 사용하는 나이와 만 나이를 둘다 사용하는 형상이었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하나의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나이와 연나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세는 나이가 달라서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혼선이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 만 나이 계산 방법
그럼 만 나이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만나이는 태어났을 때 0세를 기준으로 생일이 되어야만 1살이 됩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만 나이를 구할 수 있고, 이 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살을 추가로 빼주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가 제공 되고 있으니 본인의 만 나이를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만 나이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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